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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만난 여자랑 합의 후 성관계 했는데 다음날 절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도와주세요”

A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고 호감을 느꼈던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강요나 강압은 없었다고 한다.

SBS _ 기사와 관련없음

하지만 일주일 후 여성의 부모가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에 A씨는 억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A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제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씁쓸함을 전했다.

막돼먹은 영애씨 _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황 흐름상, A씨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비밀의 남자 _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 1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쓴 남성도 모텔을 함께 들어가는 CCTV 장면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다른 남성은 문자 메시지에 담겨 있던 ‘ㅋㅋㅋㅋ’라는 문장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비서가 왜그럴까 _ 기사와 관련없음

 

이처럼 무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만들어야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녹음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황은 어렵기만 하다.

결혼의 여신 _ 기사와 관련없음

 

문성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면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힘들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무정도시 _ 기사와 관련없음

성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누명을 쓰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