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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축구하던 초등생들에게 흉기 던진 40대 남성… “시끄러워서”

공원에서 시끄럽게 축구를 한다는 이유로 13세 청소년 4명을 향해 흉기를 던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특수재문손괴 혐의를 받는 이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1

지난 9월 22일 오후 4시 10분께 이씨는 ‘한강공원 풋살장’에서 축구 경기 중이던 4명의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한다며 ‘죽여버리겠다’ ‘모두 다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

이어 이씨는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공중에 휘두르며 위협했고 이에 겁을 먹은 한 학생이 짐을 챙기자 학생을 향해 흉기를 집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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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 초등생들은 잔뜩 겁을 먹고 도망치자 이씨는 흉기로 주변 평상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들의 가방끈, 자전거 헬멧 끈, 축구화 가방끈 등을 끊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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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려 4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칼을 휘둘렀고 그 중 1명에게는 바로 옆에 꽂히도록 식칼을 집어 던졌다”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거 피해자들은 물론 그 부모들도 경찰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씨가) 이 사건과 유사한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엄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