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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초래한 해양경찰관, ‘확진 판정’ 받고도 유흥업소 방문 사실 숨겼다

 

해양경찰청

현직 해양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인천시 연수구는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49)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해양경찰관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숨겼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이후 심층 역학조사 단계에서 지난 13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A씨는 당시 공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57)와 동행했으며 A씨와 B씨가 머무른 업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며 A씨 등 손님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인천 연수구는 A씨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경 또한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