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직 해양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인천시 연수구는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49)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해양경찰관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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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층 역학조사 단계에서 지난 13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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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공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57)와 동행했으며 A씨와 B씨가 머무른 업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며 A씨 등 손님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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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는 A씨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경 또한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