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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에 혼란있다” 여장한 채 여탕에 들어간 남성…기소유예 처분

여장을 한 채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목욕을 한 ‘성소수자’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이하)

지난 2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A 씨가 목욕을 하다 쫓겨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탈의 후 온탕에 20분가량 몸을 담갔다. 이후 탕에서 일어나자 A 씨의 몸을 본 주변 여성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손님은 “그분이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제 쪽을 보고 있었다. 주요 부위를 바가지로 가리고 있어서 다들 (남자인줄)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여성들이 나가라고 소리지르자 A 씨는 목욕탕을 빠져나갔고, 목욕탕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장에 한 이용객이 며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 씨를 체포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때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도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통상적으로 남녀 구분은 DNA 검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 판단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고를 했던 여성은 “많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