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밥을 먹지 않아서 화가났다” 췌장까지 절단되어 숨진 영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증거 못찾아..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8일 양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알렸다.

양부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1월 피해 영아를 입양한 A씨는 6월쯤부터 10월 중순까지 영아를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좌측쇄골 등에 골절상, 장간막 파열 등 상해가 갈 정도로 계속 폭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A씨는 10월 13일 이 영아의 등을 강하게 내리쳤다고 한다.

 

이 충격으로 피해 영아의 췌장이 절단됐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손상이 발생하면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A씨의 끊임없는 폭행과 방치 등 학대가 있었음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아내로부터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기도 했으나 묵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렸고, 들어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영아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입양된 후 사망 전까지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 해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사건 부실 처리에 관여한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른 7명에게는 주의·경고 등 징계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