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10시쯤 서울 서초대로 일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시민들은 “차가 저렇게 쌩쌩 달리는데 차도에서만 타야 한다고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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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들은 단속 현장에서도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렸다. 이들은 모두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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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본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통행을 할 수 없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더라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인도 통행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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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에서 적발된 시민들은 인도, 횡단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내려 끌고 가야된다는 법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계도 이후에야 내려서 걸어가거나 차도로 옮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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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단속을 진행한 경찰은 “다른 규정은 몰라도 안전모 착용은 꼭 있어야 된다. 최근 두 명이 전동킥보다를 타다가 도로 연석에 부딪혀 운전자가 뇌진탕으로 수술을 해야하는 중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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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 현장인 서초대로 도로에서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도로 측면 끝에 붙어 전동킥보드를 타기엔 위험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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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민은 “평소 전동킥보드를 즐겨타는데 차가 이렇게 빠르게 다니는 환경에서 차도에서 타기는 겁난다. 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같은 인프라 조성도 필요하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