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찰, “남녀 체력기준 동일하게 선발 시 여경 90% 사라진다”

경찰이 순경 공개 채용 시 치뤄지는 체력 시험의 기준을 성평등 위원회의 권고대로 단일화 할 경우 여경의 90%가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16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성평등 위원회의 권고대로 순경 공채 시험 시 체력평가를 실시하면 여경의 90%가 합격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라 밝혔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해당 시뮬레이션은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가 남녀 경찰 지원자간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해 실시되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현재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팔굽혀펴기를 1분에 58회 이상 해야 10점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은 ‘무릎을 땅에 댄 채’ 50회 이상이면 10점을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이러한 불평등 기준에 대해 “같은 경찰로써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성이라 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등장하며 체력시험 기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경찰청 채용 관련 부서는 11월까지 순경 공채 시험 체력 평가 시행 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12월에 성평등위원회와 경찰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