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소 도우미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건넨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강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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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더불어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4월 A씨는 청소도우미를 호출하는 어플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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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탄 커피를 마신 B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A씨는 B씨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고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의식을 잃게 해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복역했으며 출소 나흘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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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A씨는 커피에 몰래 수면제 등을 타 먹이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평소 성실히 청소 업무에 종사해 온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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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A씨의 책임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