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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이 130만원..” 폐지 주워 한달 3만원 버는 할아버지에게 사기 친 휴대폰 판매 직원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액결제 사기를 벌인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다.

해당 판매점 직원은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이었는데 이 중에는 폐지를 줍는 어려운 할아버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YTN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한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다.
피해자는 88세 할아버지로 평소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고, 그가 폐지를 팔아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 달에 3만원 남짓한 금액이었다.

최근 할아버지는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눈이 어둡고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아 ‘통화’ 기능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몇 달 새 휴대폰 요금이 130만 원가량이 빠져나간 것.

 

할아버지는 “자꾸 통장에서 빠져나가 뭐가, 이게 세금도 아니고 뭔가 했다”라며 “보니깐 그게 휴대폰 요금이었다”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할아버지 통장 속 돈을 빼간 범인은 할아버지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휴대폰 매장 직원 A씨 였다.

 

A씨는 무지한 할아버지를 속여 이동통신업체 2곳을 가입시켰다. 이날 만든 휴대폰 중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챙겼다고 한다.

A씨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본 건 이 할아버지만이 아니었다. 피해를 본 사람은 대부분 노인층으로 총 5명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이며, 피해 금액은 천만 원에 달했다. A씨는 이들을 속여 명의 도용한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샀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워 버는 한 달 수익의 약 40배를 억울하게 잃게 된 셈이다. 범행은 밝혀졌지만 여전히 보상받을 길은 없다고 한다.

판매점 주인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사라졌으며, 이동통신업체 측은 정식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