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의 등록차량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히며 부적합 차량 보유 입주민의 경우 퇴거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그리고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 이용이 필요한 일부 입주민에 한해서만 차량 등록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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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입주민의 차량 가액을 2,468만 원 이하로 정했다.
또한 생업용 차량의 경우 차종과는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쓰는 화물 트럭, 승합차 등으로 제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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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경우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차량만 허용되며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에 한정, 기존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허용이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6공 2,397호에 대한 등록 차량 조사를 끝냈는데, 조사 결과 제니시스와 그랜저 등 대형 승용차를 포함해 총 9대의 부적합 차량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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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적합 차량 보유자에게 이달 말까지 해당 차량을 처분할 것을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자는 퇴거 조치, 임대사업자는 혐약 위반 위약금을 부과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