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에서 한 20대 남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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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최씨(26)는 지난 5월 3일 오후 6시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3호선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60대 노인 A씨(65)를 때리고 A씨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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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옆에 앉아 있던 A씨가 기침을 하자 “이런 씨XX”라고 욕을 하곤 자리를 옮겼다. 이후 다시 A씨와 마주친 최씨는 A씨를 향해 “죽여버릴까, 죽고싶냐, XXX아”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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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최씨에게 항의하자, 최씨는 A씨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A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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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28일, A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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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배상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