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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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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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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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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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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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을 영구 제명하고 삭단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왕기춘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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